따라서 윤 대표의 배우자, 여동생, 여동생의 배우자, 사촌 동생,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발행했으며, L기업은 명의신탁을 발행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주의 지분구조에 변화가 없었고 이익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윤 대표는 명의신탁주식 때문에 골치 아픈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이 이혼하게 되면서 동생의 배우자인 김 씨가 자신의 명의로 된 명의신탁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윤 대표는 가업 승계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준비하고 있어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을 등재할 때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법인설립요건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윤 대표처럼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다를 경우, 형식적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수탁자가 변심해 경영상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명의수탁자의 신용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식이 압류당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불시에 사망했을 경우, 명의수탁자의 상속자에게 상속되면 이를 되찾을 방법은 희박해집니다.
만일 이 경우라면 대표가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증명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더욱이 주식을 되찾는다 하더라도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즉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에 재무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경영권을 위협하는 등 기업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위한 대응전략이 시급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은 환원과정에서 추가적인 세금 부담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주식증여 방법으로 환원한다면 자금이동 없는 명의변경이 가능하지만 현재 기업의 주식가치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주식 양수도 방법으로 환원한다면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거래액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과세될 수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세금을 납부할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기업의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윤 대표의 경우,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며,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일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명의신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하고 부과제척기간 미경과 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발행 목적의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 순간부터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고스란히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피해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은 반드시 환원해야 하며, 기업 상황에 딱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 절차가 장기적으로 진행 될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즉 명의수탁자의 변심이나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것의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환원 방법에 따른 추가적인 문제 발생과 환원 후 기업의 운영관리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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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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