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늘(30일) "올해 `수선유지급여사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2만1천가구의 노후 주택 수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주거급여 대상자의 오래된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제도로, LH가 국토부와 시·군·구로부터 주택조사와 주택개량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LH에 따르면 수선유지급여 사업이 시작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만6,312 세대 노후주택을 수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44%이하`로 완화돼 수선유지급여 수혜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국토부와 LH는 지난해 1만7천가구 보다 약 20% 증가한 2만1천가구의 수선계획을 세웠고, 앞으로 지자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연내 수선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LH는 노후 주택의 상태를 조사한 후, 정도에 따라 최대 1,026만원까지 주택개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장애인은 최대 380만원, 고령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돕고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신청 후 LH가 주택을 방문해 노후상태를 조사하게 됩니다.
관련 상담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주거급여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 마이홈을 방문하면 신청자격여부 자가진단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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