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위탁모 학대 아동 사망' 청원에 "아동학대 공적개입 강화"

권영훈 기자

입력 2019-01-30 14:00  



청와대는 오늘(30일) `민간 위탁모에 의한 아동 학대 사망사건‘ 청원에 대해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개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라이브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금년 7월 출범할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아동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지자체 직영이나 공공기관 위탁 등의 방식으로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후관리 계획은 반드시 경찰, 법조인, 지자체 등이 참여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월 1회 이상 사례전문위원회를 운영해 진행경과를 수시로 공유하고 그 결과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해 아동학대 사건 별 접수 현황, 사례관리 현황 등을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위탁모에게 학대를 당해 목숨까지 잃은 15개월 딸 얘기를 들어달라’는 내용으로 딸을 잃은 아빠의 호소에 22만 명의 국민이 함께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23일 민간 위탁모에게 맡겨졌던 15개월 아기가 뇌손상을 입은 채 병원에 실려 왔으나 세상을 떠났고, 담당 의사는 아이가 ‘심한 교통사고나 아주 높은 곳에서 추락할 때 생기는 뇌손상’을 입었으며 ‘학대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민간 위탁모가 아이를 상습적으로 굶기고 폭행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가해자는 아기의 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몸이 뻣뻣해지는 뇌출혈 증상이 있었음에도 아이를 32시간동안 방치하다 병원에 데리고 간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지난 ’08~’17년 10년간 161명의 아동이 학대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가운데 현행 ‘아동학대처벌특례법’상 학대로 아동을 사망하게 할 경우,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엄 비서관은 "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일차적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면 상담 권고를 할 수 있는데, 향후에는 권고 수준보다 강화된 상담 조치가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위탁모에 대책과 관련 "민간 위탁모의 경우 부모와 위탁모간 사적인 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특별한 규제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지난 2017년 12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소개했습니다.

이 법은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는 가사·육아를 공식 노동시장으로 편입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사서비스 회사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가사서비스 회사는 가사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고, 회사는 고객들에게 정보공개, 피해보상 등 서비스 관리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엄 비서관은 "이 법이 시행된다면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직접 인증할 계획"이라며 "가사서비스 이용자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고, 근로자 실태 파악도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가해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인의 요청과 관련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 등에 근거해 가해자의 신상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 대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아동학대치사죄’는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동학대치사 등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74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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