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의 가치와 기여도 인정사실 소명"
남편의 불륜현장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은 아내, 남편의 물리적인 폭행에 심적인 상처를 받은 아내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지만, 녹록지 않은 현실에 이혼의사를 철회하기도 한다. 경제활동을 그만 둔 지 오래인 주부는, 자녀들을 부양할 생활비와 거주지를 마련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주한의 홍승훈 대표변호사는 `법원이 갈수록 가사노동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주는 추세`라고 귀띔한다. 특히 법원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한 재산 또는 혼인 중 일방이 상속·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도 가사노동 등으로 타방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아내의 가사노동은 재산의 유지·감소 방지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정하여 대부분 재산분할을 인정해주고 있다고 강조한다.
적절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물론 1) 분할대상재산을 확대하고, 2)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홍승훈 변호사는 "우리 법원은 재산형성경위, 혼인기간, 분할대상 재산의 액수, 그 외 정책적 판단(양육)을 두루 살펴 기여도를 산정한다. 맞벌이가 아닌 전업주부라도 가사노동의 가치를 고려하여 혼인기간 10년 이상의 경우에 50%이상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1) 연금수급권과 같은 장래채권과 보험 해지환급금, 적립된 퇴직금채권 등 놓치기 쉬운 재산들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2) 배우자의 도움 없이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인 소송전략을 제시했다.
홍승훈 변호사는 "혼인기간 3년이고, 남편이 시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아파트 한 채가 유일한 부부공동재산이었는데, 아내가 30%를 분할 받은 사례도 있었다."며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인 점, 자녀를 양육할 예정인 점, 아내가 성실하게 가사노동을 해온 점 등을 재판부에 잘 소명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 사실들을 적절히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홍승훈 변호사는 연간 300여건의 이혼소송을 지휘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로 현재 수원법원사거리(본점), 서울 교대역(지점)에 위치한 법무법인 주한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특히 법무법인 주한은 판결확정 이후 재산분할금원을 이행 받는 집행단계까지 대리하는 통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의뢰인은 추가 분쟁 없이 원활하게 판결금을 이행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주한의 공식 홈페이지, 네이버카페, 블로그를 통하여 성공사례, 실제소송과정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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