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접촉사고 상대, 동승자 관련 '녹취록' 공개

입력 2019-01-30 22:53   수정 2019-01-31 07:44


손석희 JTBC 대표와 과거 접촉사고가 난 견인차 운전기사가 당시 손 대표가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계속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견인차 기사 김모 씨는 30일 SBS,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사고 당일인 2017년 4월 16일 경기도 과천에서 손 대표가 운전한 차량이 자신의 견인차량과 부딪혀 흠집을 내고도 골목길을 빠르게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어 손 대표 차량이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좌회전해 교차로에서 신호에 걸릴 때까지 계속 달렸으며, 손 대표 차 트렁크를 세게 두드렸는데도 무시하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다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주장에 따르면 김씨는 약 2km 넘게 달린 후 손 대표 차량을 따라잡아 경찰에 신고했고, 손 대표는 음주 측정도 받았다. 음주 측정에서 술 마셨다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손 대표는 김씨와 합의 후 다음 날 150만원을 송금했다.
앞서 손 대표 측은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견인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자비로 배상한 적이 있다"며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났을 정도로 차에 긁힌 흔적도 없었지만, 자신의 차에 닿았다는 견인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쌍방 합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접촉사고 전 손 대표 차에 여성 동승자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김씨는 "30대 중후반 여자가 주차장에서 내렸다"면서 "2년이 지난 일이라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3일 손 대표가 자신에게 전화해 과거 접촉사고 건으로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에게 협박받고 있다고 말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손 대표는 견인차 기사 김씨에게 "젊은 여자가 타고 있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협박을 해 가지고. 그런 사실이 없었거든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씨는 "제가 현장에서 여자분이 내리는 건 봤다"고 했고, 손 대표는 재차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이거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면 나중에 제가 이 친구(프리랜서 기자 김씨)를 고소하게 되면 같이 피해를 본다"고 했다.
손 대표 측은 이날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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