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화폐' 전액교환 받으려면 얼마 이상 남아야 하나

입력 2019-02-0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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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 한국은행에 손상 때문에 교환을 의뢰한 지폐의 액면 금액은 24억2천만원이었다.

그러나 액면 금액의 95.1%인 23억원어치만 실제로 교환됐다.

교환을 의뢰한 금액 중 4.9%인 1억2천만원은 일부 금액만 받거나 아예 교환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손상 화폐의 교환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

3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 본부와 전국 지역본부에서는 손상 화폐나 불에 탄 돈을 교환해준다.

교환금액은 원래 면적과 비교해 남아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남아 있는 면적이 원래 면적의 4분의 3 이상이어야만 액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남은 면적이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액면 금액의 절반만 교환해준다.

면적이 원래 지폐의 5분의 2 미만이 되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지폐가 여러 조각으로 찢어졌다면 조각을 이어붙인 면적이 교환 기준에 해당된다.

불에 탄 지폐는 재 부분까지 남아 있는 면적으로 인정받는다.

전액을 돌려받으려면 재를 털어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나 용기에 담아 교환하러 가야 한다.

금고, 지갑에 보관한 지폐가 불에 타면 보관 용기 상태로 운반하는 것이 좋다고 한은은 권하고 있다.

지폐가 물, 불, 화학약품 등으로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는 변형된 면적과 견줘 남아 있는 면적 크기에 따라 교환해준다.

동전의 경우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어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으면 액면 금액 전액으로 교환해준다. 그러나 모양을 알아보기 어려워지면 교환은 불가능하다.

교환금액을 판정하기가 까다롭지 않으면 한은뿐 아니라 가까운 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지역조합, 우체국에서도 교환 받을 수 있다.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등 외국 지폐가 손상되면 KEB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우리 돈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 돈의 교환 요건은 더 엄격하다.

KEB하나은행에 따르면 외국 돈의 경우 원래 면적의 8분의 7 이상이어야 고객에게 바로 전액 환전해준다.

8분의 7 미만이면 즉각 교환은 안 된다.

KEB하나은행이 외국에 손상된 지폐를 보낸 뒤 해당국 중앙은행이 얼마를 인정할 수 있을지 정한 후에야 고객에게 환전해준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외국 돈은 반액 인정은 거의 없고 주로 전액 교환 아니면 무효 취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1983년부터 2005년까지 발행돼 현재 지폐보다 크기가 큰 천원, 오천원, 만원권도 한은이나 금융기관에서 액면 그대로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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