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오늘(14일) 19년도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한 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 9건 가운데 관계 부처 협의 및 사전 검토가 완료된 3개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심의 결과,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와 행정·공공기관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대해 각각 실증특례·임시허가가 부여됐습니다.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한 환자 데이터로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을 안내하는 건 현행 의료법상 근거가 불분명했습니다.
이에 애플의 애플워치4보다 먼저 관련 기술을 개발한 웨어러블 의료기기업체 휴이노의 시장 진출은 불가능했습니다.
서비스 시행동안 규제를 면제받는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휴이노와 고려대 안암병원은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인증을 받는 올해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공공·행정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시허가를 신청한 KT와 카카오페이도 정부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아 그간의 우편고지를 모바일 고지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올리브헬스케어가 실증특례를 신청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임상시험 참여자 연결 서비스는 특례 대신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임상시험 참여자의 온라인 모집`이 가능도록 규제가 개선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3월 초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월에 접수된 나머지 6건의 과제에 대해 추가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할 계획입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 지정된 일부 과제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 이런 서비스가 안 되고 있었나라고 의구심이 들 정도로 우리 사회의 규제의 벽이 높다"라며 "ICT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의 과감한 시도와 역량을 이끌어내는 경험 축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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