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5일부터 교육시설 휴업 권고와 차량 운행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지금까지 일부 지자체가 운용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각 시·도지사는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 휴원·휴업이나 보육시간·수업시간을 단축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장의 재량으로 휴업 등의 조처를 할 수 있었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었다.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고 학부모 연락이 있을 경우에만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않아도 질병 결석으로 인정해주던 것도 바뀐다. 특별법 시행 이후부터는 미세먼지 탓에 어린이집을 임시 휴원했거나 초ㆍ중ㆍ고교 휴업시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 밖에 자녀들이 휴업이나 휴원하는 경우 부모가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으로 일하도록 소속 직장에 권고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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