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에 따르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조치결정이 내려질 경우 모든 조치결정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다.
또한 한번 기록된 조치결정사항은 불복수단에 위해 취소되지 않는 한 졸업시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어 상급학교로 진학시 큰 불이익으로 작용하게 된다.
때문에 조치결정의 강약이나 타당성을 떠나 명문대학이나 명문고등학교로의 진학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에 흠집이 남는 것을 막고자 많은 학부모들이 법적 다툼을 불사하고 있다.
조철현변호사(사진, 법률사무소 고운 대표)는 “최근 친구들끼리 사소한 다툼으로 쌍방 모두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되어 1호(서면사과)조치를 받게 되었는데, 두 학생 모두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상황이어서 경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와 부모가 불복절차를 밟고 있는 등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다”고 전했다.
또 “현행 제도에 따르면 학교폭력수위의 경중을 떠나 신고만 이루어져도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하고, 일단 조치가 내려지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이 기록되어 상급학교 진학시 입학사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경쟁이 치열한 명문학교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탈락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조치가 결정되면 늦어도 15일 이내에는 생활기록부에 입력하여야 하고, 재심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도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될 경우 이를 수정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제도 개선방안을 2019. 1월에 발표했다.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된 핵심적인 개선방안은 첫째,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학교장이 교육적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였고 둘째, 무조건 학생부 기재 대상이었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 결과는 사안이 경미한 1~3호(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교내선도형 조치의 경우 1회에 한해 학생부 기재를 유보할 수 있게 했다.
조철현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교육부의 개선방안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위 개선방안을 시행하기 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학교장의 학교자체해결제 적용시 은폐·축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① 피해학생의 동의가 있을 것 ② 경미사건의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경미사건을 판단하는 기관을 별도로 운영할 것 ③ 자체해결된 사안도 교육청 등에 보고할 것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학생부 기재 유보제 적용시, ① 1~3호 조치의 경우에도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에 한하여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여야 하고 ② 2회 이상 1~3호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조치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이전 조치를 포함하여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가중조치도 가능하게끔 하여 위하력과 형평성을 모두 겸비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학생, 학부모, 교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제 1 안인 학교장 등의 학교자체해결제에 대해서는 찬성 51.4%, 반대 48.6%, 제 2 안인 학생부 기재 유보제에 대해서는 찬성 40.2%, 반대 59.8%로 나타난 바 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