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이후 폭행 더해"…조현아 남편 이혼소송 중 고소

입력 2019-02-20 07:51   수정 2019-02-20 08:05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혼소송 중인 남편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양측의 분쟁이 형사소송으로까지 비화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 씨는 전날 서울 수서경찰서에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고소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의 폭언·폭행을 주된 이혼 청구 사유로 들었는데, 이에 더해 처벌까지 요구한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 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으로 고통받았으며, 2014년 12월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해왔다. 두 사람은 2017년 5월께부터 별거 중이다.
고소장에서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목 주변과 발가락에 상처가 난 사진·동영상 등을 경찰과 이혼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을 학대했다는 주장도 고소장에 담았다. 조 전 부사장이 아이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 던져 부수거나, 잠들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다.
그는 이혼소송과 함께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도 낸 상태다.
이와 함께 박 씨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현아·현민 삼남매가 보유한 그룹 내 가족회사 지분이 전량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어간 점을 들어 재산을 빼돌렸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강제집행면탈죄 또는 배임죄가 의심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자신의 폭언·폭행이 아니라 박 씨의 알코올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씨가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자 갈등이 심해졌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주장에 대해선 "전혀 근거가 없는 일방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운전기사들로부터 동선을 철저히 감시받는 등 결혼 생활 중 받은 스트레스로 알코올에 의존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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