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9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청탁금지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부조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 공유 등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세정의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을 위한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며 외부감사를 통해 인지한 부실 회계의 유형, 회계 부정 관련 위험 정보 공유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앞으로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해 청렴 가치가 국세 행정 전반에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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