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전임 실장 박 모 교수 등에게 금고 3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조 교수와 박 교수는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 및 위생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작년 4월 기소됐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 중이던 신생아 4명은 2017년 12월 16일 오후 9시 30분께부터 약 80분 사이에 숨을 거뒀다.
이들은 모두 지질 영양제 주사제인 `스모프리피드`를 맞은 뒤였다.
수사·보건당국은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상태였으며, 간호사들이 해당 주사제를 준비하다가 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주사제 1병은 환아 1명에게만 맞혀야 하지만, 당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1병을 7병으로 나눴으며 이를 상온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함께 기소한 수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 4명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금고 1년6월∼2년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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