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21일 조수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교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로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나 이런 과실이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숨진 신생아들이 맞은 지질 주사제인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수진 교수 등은 지난 2017년 12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투약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인튜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음식 섭취가 어려운 환자에게 지방산과 열량을 공급하기 위한 주사제인 지질영양주사제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사망한 신생아들이 모두 중심정맥관을 통해 지질영양 주사제를 투여받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사제 준비 단계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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