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

입력 2019-02-22 11:37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재산분할. 이혼 후 경제적인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이혼소송 시 가장 주요한 사항은 재산분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 청산, 분배하는 것을 말하며 혼인관계가 종료된 후 최대 2년 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동안 재산형성에 얼마만큼 기여하였는가에 대한 입증에 따라 재산분할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 책정에 있어 혼인기간, 자녀의 수, 직업 및 연령 등을 토대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지원 P&P의 연초희 변호사는 "부동산, 예금, 분양권 및 아직 수급하지 않은 장래의 퇴직금, 퇴직연금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혼인 전 취득하였거나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를 위해 기여하였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혼인기간 내 재산형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 및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재산명시명령, 사실조회 등을 통해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 P&P의 연초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비롯한 가사소송 상담을 진행하여 이혼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들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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