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증권 대체할 '전자증권제도'…시작 전부터 실효성 논란

박승원 기자

입력 2019-02-26 15:14   수정 2019-02-26 16:48

    <앵커>

    오는 9월 전자증권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예탁결제원이 전자등록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채비에 한창입니다.

    그런데 기업어음(CP)이나 비상장기업의 참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전자증권제도.

    증권의 발행부터 유통, 권리행사까지 모두 전산시스템에서 이뤄지는 만큼, 신주 발행기간 단축과 관리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98%, 채권 95%가 예탁된 예탁결제원이 전자등록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2월20일 기자간담회)

    "올해 9월16일에 전자증권시대가 성공적으로 개막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갖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시장 참가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 협력하고..."

    하지만, 풀어야할 숙제도 여전히 많습니다.

    우선 151조원에 달하는 기업어음 시장 즉, CP의 경우 기존 실물 예탁제도 이용이 불가피합니다.

    불투명한 CP 발행시장의 대안으로 전자단기사채가 도입됐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CP 시장을 집중적으로 찾는 상황.

    대규모 자금이 거래되는 중요한 시장이 전자증권제도에서 배제된 만큼, 그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전화인터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음성변조)

    "전자단기사채법이 전자증권법 안에 흡수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CP는 남아서 열심히 돌아가고 있다. CP는 사실 중요한 유가증권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CP가 왜 전자증권제도를 통해 완전히 대체하지 않느냐..."

    여기에 상장법인의 경우 전자증권제도가 법으로 의무화된 반면, 증권예탁비율이 낮은 비상장회사의 경우 선택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발행 증권이 유통시장에서 대량으로 매매되는 기업들에게만 전자증권제도가 적용되는 만큼, 나머지 주식회사는 여전히 실물증권 사고에 노출되는 상황인 겁니다.

    게다가 국내 채권시장의 25%에 달하는 국채의 경우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운영을 담당하는 만큼, 기존의 비용 절감이란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전자증권제도 시행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당초 기대한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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