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부도로 사업중단된 '사천 흥한에르가 2차' 분양보증

전효성 기자

입력 2019-02-27 18:19  

 ▲ ‘사천 흥한에르가 2차’ 분양보증 사고사업장 보증이행 업무설명회.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건설사 부도로 사업이 중단된 `사천 흥한에르가 2차 사업장`에 대해 분양보증을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천 흥한에르가 2차`는 사천시 사남면에 1,295가구로 지어질 예정으로 2017년 3월 분양했지만, 시공사인 `흥한건설`이 지난해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HUG는 이 사업장에 대해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 처분을 내리고 분양 계약자들에게 분양보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HUG는 "사업장 공정률이 원래 계획의 25%p 이상 뒤처져 있고 대체 시공사 선정 등 HUG의 요구 조건을 기한 내 충족하지 못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앞으로 HUG는 분양보증약관에 따라 ▲분양계약자를 입주시키거나 ▲납부된 분양대금을 분양계약자에게 환급하는 방법으로 분양보증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HUG는 분양계약자에게 다음달 18일까지 두가지 보증이행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청한 상태로, 계약자 2/3 이상이 환급을 선택하면 분양대금 환급이 이뤄집니다.
환급을 선택한 계약자가 2/3에 미치지 못할 경우 HUG의 사업성 검토를 거쳐 보증사고일로부터 3개월 내 이행 방법이 결정됩니다.
HUG 관계자는 "약관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보증이행으로 분양계약자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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