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미국 파트너사인 앨러간과 함께 ITC에 제소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현지시간으로 지난 1일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미국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1월 31일 ITC에 제소한 내역이 이달 1일에 접수된 것일 뿐"이라며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 무고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메디톡스는 이날 자료를 내고 "이번 ITC의 조사를 통해 대웅제약 나보타가 메디톡스의 지적재산권을 탈취해 개발됐음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바이오제약 분야의 지적재산권 탈취 행위는 연구 개발 분야에 대한 바이오제약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꺾는 행위로 피해자의 법적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툴리눔 독소에 대한 오랜 연구 과정을 통해 개발된 메디톡스의 지적재산권은 마땅히 보호돼야 한다"며 "대웅제약의 지적재산권 탈취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웅제약은 이와 관련해 "국제무역위원회에 제기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미국에서 경쟁품이 출시될 때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전형적인 시장방어 전략의 일환으로, 이번 소송에 제기한 혐의는 기존에 제기한 민사소송에서의 주장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미국 관세법에 따라 진행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소송으로 접수가 진행된 상황이며, 양측의 제시한 의견을 판단하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1일 ITC 제소와 동일한 내용으로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시민청원 내용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FDA는 답변서를 통해 "메디톡스가 나보타 균주에 대해 제기한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메디톡스가 인용한 대웅제약의 공식 진술에서 허위성을 의심할만한 부정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소송 역시 FDA의 청원 답변서에 나와 있듯이 전혀 근거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며 "나보타의 미국 수출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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