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는 사안에 정통한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화웨이는 미국 정부가 연방 기관(federal agencies)들에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과 관련된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화웨이는 화웨이 미국 본부가 소재한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화웨이는 이번 주 후반 고소 사실을 알릴 계획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화웨이는 해당 고소에서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통신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문제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는 해당 법안이 의회가 재판 없이 어느 집단이나 개인을 처벌하는 `사권(私權)박탈법`(bill of attainder)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는 화웨이가 해당 고소를 통해 미국 정부로 하여금 화웨이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의 정당함을 입증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화웨이 측의 입장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수년간 화웨이의 통신장비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우방국 정부에 화웨이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설득해왔다.
한편,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경찰에 기소된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은 캐나다 정부와 국경관리청, 연방경찰청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멍 부회장은 자신이 정식 체포되기 전 자신을 구속하고 심문, 수색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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