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판매 기승' 대형GA 내부통제 보험사 수준 강화

임원식 기자

입력 2019-03-05 12:30   수정 2019-03-05 12:46



독립 법인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GA 가운데 보험설계사가 1천 명 이상인 초대형 GA는 내년부터 변호사와 회계사 등 준법감시인 지원 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이들 준법감시인들의 임기를 기존 보험회사들처럼 최소 2년 이상 보장하되 보험 가입자 모집과 상품 판매 등 영업 활동은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보험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가 57곳에 이르는 등 GA 급증과 함께 보험 불완전판매도 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이같은 내부통제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보험 불완전판매비율은 0.11%로, 전속설계사가 0.08%, 개인대리점과 방카슈랑스가 각각 0.03%, 0.02%인 반면 홈쇼핑 등 GA 채널들은 0.15%~0.17%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금융위는 특히 GA들이 형식상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어도 직급이 보험회사보다 낮은 과·부장급이 다수인 데다 최소한의 임기도 보장돼 있지 않아 내부통제가 느슨한 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험사에 비해 준법감시인 자격 기준도 지나치게 완화돼 있다며 이를 보험사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고 내부고발자 제도도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사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변호사, 회계사로 5년 혹은 금융위, 금감원에서 7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준법감시인 자격이 부여되며 사내이사나 업무집행 책임자로 근무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2년 주기로 하는 보수 교육과 별개로,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들은 해마다 12시간씩 의무적으로 완전판매 집합 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매년 4월 `e-클린보험 시스템`을 통해 완전판매 집합교육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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