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지난 달 27일 5G 이용약관 인가를 신청해 옴에 따라 오늘(5일) 오전 관련 규정에 의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반려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는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했으며, SKT가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자문위 심의결과에 따라 SK텔레콤의 5G 요금제에 대한 인가신청을 오늘(5일) 중으로 반려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세계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SKT가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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