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미국·독일서 태양광 셀 특허 침해 소송 제기

입력 2019-03-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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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이 미국과 독일에서 태양광 셀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자사 특허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대상은 미국의 진코솔라(JinkoSolar), 롱지솔라(LONGi Solar), 알이씨그룹(REC Group), 독일의 진코솔라, 알이씨그룹 2개사입니다.

소송 대상 특허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태양광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180~200마이크로미터 두께의 태양광 셀에 산화알루미늄 성분(첫 번째 층)과 수소를 포함하는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막(두 번째 층)을 안정적으로 형성시켜 고효율 태양광 셀의 대량 양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화큐셀은 소송 대상 특허 기술을 이용해 2012년 세계 최초로 퍼크(PERC, Passivated Emitter Rear Cell) 기술에 기반한 고효율 태양광 셀인 퀀텀(Q.ANTUM) 셀 양산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또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2018년 말 기준 원전 10기 수준에 해당하는 10GW 이상의 퀀텀 셀 누적생산량을 달성했습니다.

김희철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한화큐셀은 퍼크 기술에 기반한 고효율 셀 생산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기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이어왔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태양광 업계에 건전한 연구 경쟁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태양광 산업과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화큐셀이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해당 특허를 침해하는 피고 회사들의 태양광 셀 및 모듈 제품은 제소 국가 내 판매와 수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불법적인 특허 침해행위로 인하여 과거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 회사들로부터 배상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한화큐셀 측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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