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혐의' R&B 스타 알 켈리, 혐의 일체 부인

입력 2019-03-06 16:31  

`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I Believe I Can Fly)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시대를 풍미한 미국 시카고 출신 알앤비(R&B) 스타 R.켈리(52·본명 로버트 실베스터 켈리)가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10여일 만에 처음 방송에 출연,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켈리는 5일(현지시간) 시카고서 진행된 CBS 아침 뉴스 프로그램 `디스 모닝`(This Morning) 진행자 게일 킹과의 인터뷰에서 "나에 대한 호·불호를 잠시 덮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어린 소녀들을 의지에 반해 잡아 두고, 체인으로 묶어 지하에 감금하고, 먹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했다니. 내가 왜 그런 일을 했겠나"라고 항변했다.
그는 문제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은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런데 모두들 사실로 믿고 있다. 나는 지금 인생을 걸고 싸우고 있다"며 눈물을 보였다.
켈리 인터뷰는 오는 6일과 7일 CBS 디스 모닝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킹은 `켈리의 성 노예`로 보도된 여성들 가운데 아즈리엘 클래리(21)·조슬린 새비지(23) 등 2명과도 인터뷰 했으며 이 내용은 오는 8일 방송될 계획이다. 두 여성의 부모는 켈리가 이들을 본인 의사에 반해 억류하고 성적으로 착취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카고를 관할하는 일리노이 주 쿡 카운티 검찰은 지난달 22일 켈리를 총 10건의 성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케이블채널 `라이프타임`(Lifetime)이 지난달, 켈리를 상대로 꾸준히 제기돼온 성범죄 피해 사례를 담은 총 6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Surviving R.Kelly)를 방송한 지 한 달여 만의 일이다.
켈리는 지난 1998년부터 2010년까지 미성년자 3명 포함 모두 4명의 여성을 성적으로 상습 착취한 혐의를 적용받았다.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각 혐의 당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다.
켈리는 법원에서 보석금 100만 달러(약 11억 원)를 책정받고 쿡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돼 사흘을 보낸 후 보석 보증금을 내고 풀려났다.
수감 이후 예상치 못했던 그의 곤궁한 재정 형편이 공개됐고, 이를 알게 된 한 여성 팬이 보석 보증금을 대납해준 것으로 보도됐다. 시카고 남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발렌시아 러브(47)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이후 소셜미디어에서 집중 공격을 받기도 했다.
싱어송라이터 켈리는 1994년 마이클 잭슨의 `유 아 낫 얼론`(You Are Not Alone) 등 작곡 실력으로 먼저 관심을 모으기 시작, 2008년 빌보드 선정 가장 성공한 가수 톱 50에까지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부터 유명세를 이용해 젊은 여성들을 성착취한다는 의혹을 받았다.
쿡 카운티 검찰이 켈리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02년 켈리가 당시 13세 가량 되는 그의 대녀(goddaughter)를 성폭행하며 직접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디오 영상을 확보하고 아동 포르노 혐의로 기소했으나, 2008년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 아니라는 켈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평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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