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정년65세시대 '빛과 그림자'

임원식 기자

입력 2019-03-08 17:56  



    <앵커>



    최근 대법원이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5년 더 늘려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오늘 <뉴스포커스>에서는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와 파장 그리고 정년 연장을 둘러싼 과제들을 짚어보려 합니다.



    먼저, 임원식 기자입니다.



    >>> [임원식 기자 리포트] "60세 은퇴? 노병은 죽지 않는다" <<<</STRONG>

    <앵커>

    '정년 연장' 이슈, 계속해서 경제부 임원식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임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우선 가동기한 연장 판결의 배경부터 자세히 짚어볼까요?

    <기자>

    가동연한 60세 판결이 났던 89년 당시 기대수명이 남녀 평균 70세 초반이었습니다.

    남성이 67.5세, 여성은 75.3세였는데요.

    50~60년대보다 수명이 훨씬 길어졌고 연금수급 연령이 60세였던 만큼 가동연한을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컸습니다.

    해서 기존에 있던 '가동기한 55세' 판례를 폐기하고 5년 더 늘려야 한다고 판단한 거죠.

    이번 대법원 판결의 배경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남성이 79.7세, 여성이 85.7세, 평균 82.7세로, 30년 새 기대수명이 10살 더 늘었습니다.

    또 연금수급 연령이 65세로 바뀌고 있고 수급 연령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앵커>

    가동연한, 사실 직종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해야 하는 거잖아요.



    법원에선 가동연한을 어떻게 도출하나요?

    <기자>

    맞습니다.

    직업 특성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시기와 능력이 제각각일 테니 가동연한도 달라야 하겠지요.

    그간 대법원 판례들을 보면요, 프로야구 등 운동 선수가 40세, 택시기사가 60세였습니다.

    전문직은 이보다 5년 이상 긴데요. 의사나 한의사가 65세, 변호사나 종교인이 70세였습니다.

    정년이 있는 직장인은 그 회사의 정년이 곧 가동연한이 될 거고요,

    특수직의 경우 직업의 특성과 개인의 사정을 고려해 가동연한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다룬 가동연한 연장의 대상은 일반 육체 노동자입니다.

    기대수명과 경제수준 외에 고용조건과 연령별 근로자수, 직종별 정년 제한 등을 반영해서 내린 결론이죠.

    <앵커>

    그렇군요. 가동연한 65세 판결에서 촉발된 뜨거운 감자가 '정년 65세 연장'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또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는 선진국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을까요?



    이주비 기자가 소개합니다.





    >>> [이주비 기자 크로마] 정년연장 여론과 해외 사례 <<<</STRONG>

    <앵커>

    정년 연장이 곧 청년 고용 감소로 이어질 거다, 결국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큰 것 같군요.



    그런 가운데 정년 연장이 아니라 정년 제도를 아예 없앤 나라들도 눈에 띄는군요.

    <기자>

    근로자 정년을 법으로 정한다는 게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폐지가 된 건데요.

    정년 폐지가 꼭 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고령화를 먼저 겪고 있는 나라들은 점점 그러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도 정년 연장보다 폐지에 무게를 두고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많은데요.

    생산성 한창 높은 젊을 때는 임금을 적게 받고 생산성 떨어질 나이에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구조

    즉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정년 폐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분명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물론 정년 65세 연장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앞서 1989년에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60세로 올렸다고 했지요,

    그런데 '정년 60세'가 법으로 정해지기까지 무려 24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앵커>

    기업들 역시 정년 연장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고민들이 이만저만 아닐 텐데요.



    고령화 시대, 정년 연장이 불가피한 만큼 이 참에 임금과 인사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임동진 기자가 전합니다.





    >>> [임동진 기자 리포트] 정년65세 논의 촉발…선결과제는 '인사·임금개혁' <<<</STRONG>

    <앵커>

    정년 연장의 전제 조건은 양질의 일자리 확보라는 마지막 말이 더욱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론 정년이 늘면서 노후자산 관리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경준 기자가 노후자산 전략을 취재했습니다.





    >>> [정경준 기자 리포트] 가동기한 65세…노후자산 관리 대변화 '예고' <<<</STRONG>

    <앵커>

    지금까지 '정년 65세 연장' 이슈와 관련해 경제부 임원식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임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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