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검찰청이 분양사기ㆍ다단계 등 이른바 ‘서민다중피해범죄’ 전담팀을 꾸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선 검찰청의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범죄 피해 회복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 해석되는 행보이다.
실제 경기남부경찰청, 수원지검과 같은 수사기관은 관할지역 중 화성시전원주택분양 사기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관련해 지역주택개발의 경우에는 형사 사기사건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명백한 사기분양 사례도 있지만 정상적인 개발 사업을 진행함에도 사기혐의로 피소되는 경우 또는 비정상적인 사기분양에 속아 피해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회복치 못할 상황에 이르러서야 사건에 대해 인지하는 등 의 사례가 빈번한 상황이다.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수원형사변호사는 “정상적인 분양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자는 경찰수사, 검찰수사에 대응하느라 금쪽같은 시간을 소모하며 사기가 아니었던 사업이 정말 사기처럼 되어 버리고, 형사공방을 지켜보던 다른 수분양자들도 사기고소의 대열에 뛰어드는 말 그대로 설상가상의 상황이 초래되는 사례를 목도해왔다” 며 “반면, 실질적인 사기분양 피해자는 사기꾼들이 돈을 다 빼돌리기 전에 신속하게 흐르는 돈으로 피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늦거나 혼자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만 의지해서 고소하였다가 엉뚱하게 사기꾼에게 불기소처분이라는 면죄부만 쥐어주는 경우 있다” 고 토로했다.
이어 “당사자 입장에서 두 가지 모두 시기적절한 대처 없이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 이라며 “그동안 수많은 사기고소사건을 다뤄오며 적시, 적확, 적정 3적을 갖춘 고소야말로 사건을 제대로 신속히 해결하는 수단이며, 사기피의 사건 첫 변호인의견서, 변호인조사참여는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첫 단추임을 알아둬야 한다” 고 덧붙였다.
현 시점에서 화성시부동산투자는 수많은 개발호재로 평택시부동산투자, 용인시부동산투자 와 더불어 각광 받는 투자처 중 하나이다. 그만큼 투자사기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다. 특히 초기 투자금이 적지 않은 부동산 분야에서 자그마한 묘목을 아름드리나무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만큼 주의 깊은 관심과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례로 근래 들어 수도권의 미분양 상가에서는 ‘유령 임차인’ 앞세운 분양 사례도 나오며 해당 사안에 대한 숙지가 요구되고 있다. 마치 입점 예정인 임차인이 있는 것처럼 속여 분양하는 것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확정된 경우 공실 걱정이 없기 때문에 섣불리 투자를 결정하기 쉽다.
하지만 이러한 사기범행의 대부분은 가짜 임차인을 내세우거나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상가 분양가를 뻥튀기해 분양한 뒤 분양대행회사가 사라지는 방법을 이용한다. 이에 유령 임차인으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임대 계약의 주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전 소유자가 분양 영업사원이라면 가짜 계약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임대 계약이 상가 시행사와 체결됐다면 향후 계약자 명의로 승계하는 임대차승계계약서를 발급해주는지, 임대차 계약금이 정상적으로 오갔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큰 것이다.
형사전문 이승우 수원형사변호사는 “수도권 신도시마다 미분양 상가가 많다보니 과장·과대 광고나 확약서, 유령 임차인을 앞세운 상가 분양이 기승을 부릴 것 전망되는 시점” 이라며 “이에 상가 분양 계약 시 계약서에 시행사 혹은 분양대행사가 구두고 설명한 내용이나 강조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으면 향후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려운 만큼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구제받을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일련의 주의사항 숙지가 필수적” 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법승과 이승우 수원형사변호사는 얼마 전 법승 수원사무소 개소를 통해 경기남부경찰청, 화성서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등 관할 사건에 대한 신속한 법률 조력 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단 분양사기와 같은 경제범죄는 물론, 폭행 등 강력범죄, 성범죄 등 폭넓은 범주의 사건, 사고에 대해 정확한 대응 체계를 갖춰 의뢰인들의 권익보호, 부당한 형사처벌 방어 등 필수적인 조력자로 활약 중이다.
한편, 올 초부터 경기남부경찰청은 폭력 사건의 정당방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쌍방 입건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폭력 사건 수사지침을 시행 중이다. 쌍방 폭행 사안에서 관행적으로 양측 당사자 모두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혐의 여부를 검찰의 판단에 맡겨 왔었다.
위와 같은 폭력 사건 수사지침 적용으로 폭력행위의 동기와 목적, 결과 등을 자세히 검토해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적극적으로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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