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건 분쟁을 겪어왔던 삼성전자가 중국 화웨이가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미국 특허상표국 산하 특허심판원은 화웨이가 삼성전자의 무선통신 기술 특허 2건을 무효화 하려 했던 시도에 대해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합의를 통해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화웨이는 이에 앞서 이달 5일 특허심판원에 해당 특허와 관련한 절차를 종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메시지 교환 절차와 모바일 통신망 유지 방식 관련 특허 등 삼성전자의 2개 특허에 대한 분쟁을 종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달 25일 합의 협상을 시작해 26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법원에 `30일간 소송절차 중지`를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사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특허심판원 원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와 화웨이 간 특허분쟁은 2016년 5월 삼성전자가 4세대(4G) 통신 표준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화웨이가 미국과 중국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중국 법원은 2018년 1월 특허소송 1심에서 화웨이의 손을 들어주며 삼성전자에 관련 스마트폰의 제조·판매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미국 법원에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중국 법원이 내린 명령을 유예해달라는 소송중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같은 해 4월 미국 법원이 소송중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중국 법원의 결정을 무력화하자 화웨이는 이에 항소했고 오는 9월 미국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양사가 합의하면서 3년 간 특허분쟁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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