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최저임금 인상에 車보험료 1.7% 인상압박"

임원식 기자

입력 2019-03-10 14:06  



육체노동 가동연한 연장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1.7%의 인상요인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전용식, 김유미 연구원이 낸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자동차 보험`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높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로 자동차 보험료가 1.2% 인상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0.5%의 인상요인이 추가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앞으로 2년, 최저임금이 10%씩 오르면 자동차보험 일용 노임도 7.6% 오르면서 연간 대인배상 보험금이 2017년 전체 보험금의 0.5% 수준인 538억 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증가와 함께 정부의 공적보장 확대로 한방 진료 추나요법이 급여 항목으로 바뀌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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