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상습 변조' 딸기잼 등 유통한 업자 구속

입력 2019-03-12 09:2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잼, 파스타 등을 수입한 뒤 상습적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해 온 수입식품판매업체 베스트글로벌푸드 대표 김모씨를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김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스파게티니 N.2`, `스머커즈 딸기쨈` 등 6개 제품의 유통기한을 최대 3년 2개월까지 늘려 변조한 뒤 인터넷몰 등에서 3억원 어치를 팔았다.
김씨는 인터넷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소비자들이 제품 상태나 표시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시너 등으로 유통기한 표시를 지우고, 화장품에 찍는 라벨기로 유통기한을 새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김씨가 유통기한을 변조한 뒤 보관 중이던 딸기잼 등 9개 제품 5t을 확인하고 전량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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