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습니다.
제17조의3 제5항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 공단에서 의결권행사의 찬성 또는 반대 및 주주권행사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현대모비스 및 현대자동차의 회사측 제안에 대해서 모두 찬성했습니다.
다만 기아자동차의 경우에는 사내이사 재선임 건엔 찬성했지만 사외이사(남상구)·감사위원회 위원 재선임건(남상구) 에 대해서는 한전부지 매입 당시 사외이사로서 감시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 결정을 내렸습니다.
효성 사외이사 재선임(손병두, 박태호), 감사위원회 위원선임(최중경)건에 대해선 해당 후보들의 분식회계 발생 당시 사외이사로서 감시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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