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변경승인·인가를 신청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15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 관련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심사 변경 인가가 신청됐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식 인수에 대한 변경승인?인가 등 신청과 관련하여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방송법에 따르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은 60일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최대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상 최대주주 변경인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60일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공익성 심사 결과는 3개월 안에 나와야 합니다.
정부 인허가를 얻어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최대주주가 되면 KT에 이어 유료방송 사업자 2위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날 LG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냈습니다.
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검토·반영해 서류를 준비했다"며 "정부에서 잘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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