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막상 이혼을 결심했다 하더라도 이혼의 절차, 쟁점 등은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협의이혼이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결정에 관한 협의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등을 모두 준비해두어야 한다.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성사되는 것은 아니다.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이혼 숙려기간을 꼭 거쳐야 이혼을 할 수 있으며, 1개월 내지 3개월 숙려기간이 지날 때까지 이혼의사는 유지되어야 이혼을 할 수 있다.
협의이혼(합의이혼)을 해보려다가 양육권, 친권 등의 문제로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재판으로 진행을 하게 되지만,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일방이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할 때 다른 일방이 이혼을 청구 할 수 있다.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④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이혼은 이혼만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즉 재판이혼에서는 양육권과 양육비와 관련한 사항, 재산분할, 위자료도 재판을 통해 결정을 하기도 하고,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이혼은 소송을 통해 진행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다.
이혼에 대한 의사와 친권자 및 양육권지정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항은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마치고 난 후라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등에 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혼을 하려면 이혼상속소송센터를 통해 이혼상속 여성변호사와 제대로 된 이혼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당사자들은 서로의 잘못을 탓하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으나, 이혼상속소송센터장 고은희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위자료로 3천 만원도 제대로 받기가 어려운 이상, 재산분할청구자는 최대한의 재산분할을 받도록, 피청구자의 경우, 재산분할을 제대로 방어할 수 있도록 상담 단계에서부터 유능하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비율, 형성기여도에 주장에는 쌍방의 대립이 있어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신분사항, 위자료 등의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법률적 논리를 갖춰 주장해야한다. 하지만 이를 개인이 일일이 준비하고 대응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유) 한별 이혼상속소송센터장 고은희 변호사는 “이혼상담 단계에서부터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주장에 유리한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방안을 제대로 컨설팅해주는 것이 이혼소송의 제대로 된 시작이다.” 라고 언급하였다.
법무법인(유)한별 고은희 변호사는(사법연수원 41기)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에 위촉되기도 하여 정기적으로 이혼상담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고 변호사는 여성변호사회 이사를 역임하기도 하였으며, 연예인 아이언 데이트 폭력 사건 등을 담당하여 사건을 승소로 이끄는 등 여성 인권 향상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MBC, KBS, SBS 및 종합편성채널, 연합뉴스TV, YTN 등 각 방송사에 법률자문을 하고 방송출연을 통해 이혼 및 시사 사건에 대해 논평하는 등 재능기부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편, 방송으로 유명세를 쌓은 이혼상속소송센터장 고은희 변호사는 방송보다는 본업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여, 더페이스샵 사건 등 굵직 굵직한 프랜차이즈소송 건으로 전문성을 인정 받은 바 있으며, 법무법인(유)한별 산하에 공정거래해결센터의 성공을 토대로 이혼상속소송센터를 새로 설립하는 등 업무 분야를 확장하고 있다. 고 변호사는 오는 봄날에는 예능, 교양프로그램 출연을 앞두고 있어, 다시 적극적으로 재능기부에 앞장설 생각이다. 이혼상속소송센터가 이혼, 상속 분쟁으로 골머리 아파하는 사람들의 창과 방패가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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