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바하이텍, 감사보고서 '의견거절'…거래정지

신재근 기자

입력 2019-03-15 21:52  

크로바하이텍은 15일 회계법인 평진으로 부터 감사 결과 의견 거절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크로바하이텍은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제 29조에 의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크로바하이텍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있을 경우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크로바하이텍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