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동물권 보장이 곧 인권보호"라며 재개발·재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 구역 내 길고양이나 들개의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시가 오늘 발표한 `동물 공존 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보면 시는 재개발·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들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실태조사`와 `동물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승인절차 단계에서 구역 내 동물 현황을 통보하도록 해 유기견이 발생하거나 길고양이가 공사장에 매몰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설명습니다.
시는 향후 조례에 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개정을 추진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계에서 `동물 이주계획`을 세우도록 할 방침입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보존가치가 있는 식물도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칩을 저가로 지원하고, 24시간 운영하는 유기동물 응급구조 기관도 지정합니다. 또 유기견을 입양하는 시민에게는 동물보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권 보장이 곧 인권 보장이다. 동물생명과 시민안전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동물돌봄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 갈등은 줄이고 반려동물을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며 “서울시는 이제 동물을 보호 대상이 아닌 대도시에서 함께 공존하는 또 하나의 가족으로 ‘동물 공존도시’를 구현해 세계 주요도시로서 문화 품격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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