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CNP전략그룹`이란 선거홍보 회사의 대표로 있으면서 법인자금 1억9천여만원을 유용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을 사들인 뒤 임대 수익을 올리고, 이와 별도로 CNP 명의의 4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횡령)로 2012년 기소됐다.
또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440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6천800만원만 유죄로, 횡령 혐의는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선거비용 보전 청구 시 제출된 CNP전략그룹과 후보들 사이의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보면 대금을 부풀렸다거나 허위로 작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인정했다.
대신 횡령 혐의에 대해선 "등기부 등본에 사무실로 등기된 건물이 실제로 사무실로 사용되지 않은 점 등 유죄 판단의 근거가 충분히 타당해 보인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의 유·무죄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8개월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 사건으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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