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렴한 수수료를 내세운 중국 의류사입대행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업체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 의류쇼핑몰이 의류구매대행을 위해 중국구매대행 업체와 거래를 할 때, 홍콩의 페이퍼컴퍼니로 송금 후 중국 계좌로 입금하면 송금을 받은 후 연락 두절이 되는 식이다. 의류구매대행 업체는 소액 거래 시 원활히 거래를 이루다가, 고액 발주 시 연락두절 되는 등의 수법을 보인다.
이러한 피해 발생 후 중국이나 한국 등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해도 해결해줄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 사실 증명 과정에서 외화 밀반출 사유와 법인사업체에서의 지출증빙이 없을 시 소명을 해야 한다. 법인사업체의 경우 탈세, 외화유출, 비자금조성 등의 사실이 의심돼 조사를 받게 된다.
특히 개인명의 통장으로 송금요구 및 거래가 없는 사업자 통장으로 송금을 요구할 시 불법 환치기를 통한 외환송금을 함으로써 환거래법 위반혐의를 받을 수 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탈세 및 불법행위를 통한 세금추징 및 조세법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국내 의류쇼핑몰의 특성상 무역거래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가 없어서 의도치 않은 범법행위로 인한 피해사례와 금전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불투명한 거래방식으로 인한 피해(환치기, 위안화기준률 등)나 저렴한 수수료를 내세운 미끼영업에 당하고 있다.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법인사업자를 통한 거래를 해야한다. 국내 정식 등록된 법인사업자를 통핸 거래는 문제발생 시 국내법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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