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1일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H 성형외과에 경찰 인원을 배치해 진료기록부, 마약부 반출입대장 등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 측이 자료제출을 거부하자 일부 경찰들은 밤새 현장을 지키며 원장이 입장을 바꾸거나 강제 수사에 들어갈 때를 대비하고 있다.
23일 오후까지 병원에는 인원 교대를 위해 경찰과 보건소 관계자들이 출입했을 뿐 병원 관계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광역수사대에서 강제 수사에 돌입하기 전까지는 현재의 대기 상태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병원이 "법원의 영장 없이는 진료기록부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내자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이 사장의 투약 의혹을 충분히 소명하기 어려워 제보자 등을 접촉해볼 방침이다.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은 중독성이 강해 2011년 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앞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2016년 1∼10월 H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A씨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H 병원의 프로포폴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내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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