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월 소득 468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가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68만원에서 월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30만원에서 월 31만원으로 올린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렇게 바뀐 기준소득월액은 2020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기반을 두고,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깁니다.
연금 당국은 상한액을 설정해서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더 큰 소득을 올리더라도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11.4%에 해당하는 월 소득 468만원 이상 가입자 251만여명의 보험료가 최고 월 1만6천200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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