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부동산사기사건, 따로 또 같이 핵심적인 실마리 푸는 법률조력자 필요해

입력 2019-03-28 15:16  



정병주 형사ㆍ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 위한 법률도우미 자처…꼼꼼한 사안파악 능력 갖춰

최근 부동산 사기 범죄를 통해 보증금을 가로채거나 계약서 위조 등으로 수 십 억 원을 가로채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했다.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부동산 사기 사건은 이사가 잦은 4-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경찰의 단속 또한 한층 강화된다.

더불어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의 피해자는 주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을 대상이라 안타까움이 더 앞선다. 게다가 사기 범죄의 특성 상 피의자를 검거 했다 하더라도 이미 그들의 돈은 월세를 지급한다거나 임차 보증금 반환을 하는 등 이미 소실됐을 가능성이 더욱 커 결국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실만 발생해 쓰라림은 고스란히 피해자가 떠안게 되는 셈이다.

법률사무소 서앤율 정병주 형사ㆍ부동산전문변호사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도 여전히 다수의 피해와 혐의 연루를 낳는 것이 바로 부동산사기 사건”이라며 “가까운 지인은 물론 친인척, 공인중개사 등 작정하고 속이려들면 당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에 사건의 복잡한 사실관계, 혐의 성립요건 충족여부를 따져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하나도 어려운데, 얽히고설킨 복합적인 법률문제 어떻게 푸나
부동산 투자, 계약 관련 사기범죄는 피해자 입장에서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부동산계약 사기의 경우 일상생활의 기본 중 기본인 주거와 직결되어 있어 그 피해가 더욱 크다.

정병주 형사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부동산 분쟁은 민사적 분쟁 유형이 다수를 이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은 고소 고발 사건 중 부동산 사기 사건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게다가 이러한 부동산 분쟁이 사기죄와 같은 형사사건과 연관된 경우 두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이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부동산은 소액 사기 사건과는 달리 금액대가 크고 피해자들 또한 자신의 재산의 상당부분을 부동산 사기로 인해 잃는 것이기 때문에 두 분야를 따로 또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 보다 많은 의뢰인들의 법률적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가 처음 부동산 분야에 관심을 쏟았던 것도 바로 그 이유다. 부동산 분쟁으로 마음 고생을 하는 의뢰인들이 적지 않음을 몸소 체감하면서부터 까다로운 부동산 분쟁과 첨예한 대립이 오가는 형사 사건의 접목이 필요함도 실감한 것.

그래서 그는 “부동산 분쟁은 단순히 민사적 분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파생 사건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 분야다. 부동산 분쟁만 해도 까다롭기 그지없지만 파생 사건의 경우 복합적인 법률 지식은 물론 파생 사건에 대한 경험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에 관해 능통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수 있다.”고 조언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의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검토다. 이중 계약, 기획부동산 사기, 신탁 사기 등 다양한 유형별 계약 및 매매, 매입, 임대에 임하기 전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를 우선하여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부동산과 직결되는 상당액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노력은 정말 배신하지 않을까
법률은 분야별로 수 갈래의 세분화된 가지를 가진다. 그중에서도 부동산과 형사 분야는 얼핏 따져 봐도 쉽게 그 끝을 헤아리기 쉽지 않다. 그렇기에 전문분야도 각 분야들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수임 경험, 법리적 연구, 판례 분석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부동산 분야는 물론 형사법에 대한 전문분야 인증을 마친 정병주 형사ㆍ부동산전문변호사는 “아무리 전문분야 인증을 마쳤어도 여전히 사안의 특성 파악, 그에 따른 핵심 쟁점 정리, 의뢰인 상황에 맞는 법률적 대응방안 구축 등 끝없는 연구와 도전이 남아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아주 작은 실수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최대한 꼼꼼히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 몇 번이고 반복해 검토하는 버릇이 생겼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의 목표는 나를 믿어준 의뢰인에게 결과로 배의 기쁨을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병주 변호사는 현재 대한법률구조재단 법률구조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 수원팔달초등학교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 중이고, 다수의 중소ㆍ중견기업의 법률자문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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