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의 책임을 물어 삼성전자 임직원 등 1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 11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관실 옆 복도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된 이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는 옛 소방설비를 철거 중이던 협력업체 관계자가 소방설비 관련 배선을 노후 배선으로 오인해 절단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찬훈 부사장 등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이들은 당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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