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준 기자의 알투바이오] 코오롱생명 '인보사' 허가 취소되나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9-04-01 07:1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세포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에 대해 제조와 판매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31일 인보사케이(주)에 대해 주성분 가운데 1개 성분에서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와 다른 세포가 혼입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도 `인보사케이`(주)의 성분 가운데 하나인 형질전환세포(TC)에 대해 새로운 내용이 확인됐다며 식약처로부터 재검증을 받기 위해 국내에서 사용된 세포의 일관성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재검증받기 위해 유통과 판매를 중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번 사태에 대해 면밀한 재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여서 자칫 국산 29호 신약인 `인보사케이`의 허가 문제까지도 장담할 수 없는 사태로 비화될 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투바이오에서는 이번 `인보사케이`의 문제점과 식약처, 코오롱생명과학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 문제 발단은 형질변형 2액
인보사케이는 주성분이 1액과 2액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액은 동종유래 연골세포이고, 2액은 `세포조직을 빨리 증식하게 하는 인자(TGF-β1 유전자)`가 도입된 동종유래 연골세포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2액으로, 2액의 허가사항은 유전자가 포함된 연골세포였지만, 유통 제품은 유전자를 전달하는 매개체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 신장세포주가 혼입된 후 연골세포를 대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액의 제조과정에서 연골세포에 삽입할 TGF-β1 유전자(세포조직의 증식을 촉진하는 인자)는 신장세포(GP2-293)를 사용해 생산됩니다.
이후 신장세포(TGF-β1 유전자 인위적으로 삽입)로부터 TGF-β1 유전자를 분리·정제해 연골세포에 삽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리 정제가 미비해 신장세포의 일부가 혼입됐다는 게 식약처의 추정입니다.
형질전환세포(TC)는 TGF-β1 단백질이 관절강 내로 잘 분비되도록 하는 전달체 역할을 수행한 후, 자연스럽게 사멸해 없어지는 세포입니다.
▲ 세포주 확립하는 `마스터 셀 뱅크`는 동일
제조 과정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미국 티슈진에서 개발한 세포주를 사들였는데, 세포주는 통상적으로 생산 저장하는 탱크(마스터 셀 뱅크, master cell bank)에서 확립한 후 제조, 판매를 진행하는 탱크(워킹 셀 뱅크, working cell bank)로 이동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코오롱티슈진이 임상3상 시험을 위해 사용하는 WCB가 있고,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한 WCB가 따로 있습니다.
문제는 마스터 셀 뱅크(MCB)에서 이미 생산된 원료품이 WCB로 이동하는 것인데, 이를 미국 임상과 국내에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도식으로 풀어본다면
1) 마스터 셀 뱅크 -> 미국 임상용 생산 WCB -> 임상시료 생산(코오롱티슈진 생산)
2) 마스터 셀 뱅크 -> 국내 판매용 생산 WCB -> 국내 인보사 생산(코오롱생명과학 생산)
식약처는 미국 임상시험 제품(바이오릴라이언스)과 국내 시판중 제품(WUXI)의 제조소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포주를 확립하는 마스터 셀 뱅크가 같기에 이에 대해 식약처는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 코오롱생명과학 인지시점에 따라 파장 클 듯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티슈진의 세포주와 동일한 세포주를 사용하고 있으며, 293유래세포는 유전자 치료제용 레트로바이러스 벡터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포라고 밝혔습니다.
회사측은 `인보사케이`의 형질변환세포(TC)인 293세포가 임상시료부터 상업제품까지 일관되게 사용돼 와서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동물시험 등 전임상 시험 단계부터 상업 생산까지 신장세포가 포함된 것을 코오롱생명과학이 인지했느냐에 따라 사태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임상시험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신장세포가 있는 것을 알고도 데이터를 숨겼다면 (인보사케이)의 허가도 취소될 수 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식약처는 "회사(코오롱생명과학)이 속이려는 것인지 과학적 증명 방법을 통했는지, 허가를 만들고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형질전환세포(TC)가 태아신장세포인 `293유래 세포`를 사전에 알고도 연골세포로 허가를 받았다면 논란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코오롱생명과학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통보받아서 알게 됐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이는 신약 허가가 아닌 코오롱그룹 전체에 대한 도덕적 타격 또한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미국의 티슈진(코오롱티슈진)이 이를 알고도 코오롱생명과학에게 숨겨 왔다면 이 역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 코오롱생명과학 "최근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통보받아"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케이` 성분 가운데 하나인 형질전환세포(TC)의 특성을 분석했던 2004년의 결과를 근거로 이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지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이 형질전환세포(TC)가 293유래 세포로 최종 확인됐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현재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에는 신장세포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며 "임상 허가와 제출된 자료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구단계부터 세포주 확립까지, 마스터 셀 뱅크, 워킹셀 뱅크를 갖고 만든 제품에 대해 분석하고, 중간에 조작이 있었는지, 아니면 자체 변화가 있어서 변화가 생긴 것인지에 대해 분석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도 "코오롱생명과학이 미국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임상시험 계획(3상) 승인 받은후 진행하던 중 1액에 포함된 연골세포의 성장을 돕기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2액의 세포가 한국에서 허가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르다는 것이 확인돼 식약처에 동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국내에 사용된 세포도 미국에서 사용된 세포와 동일할 가능성이 있어 유통과 판매를 중지하게 됐으며, 국내에서 사용된 세포에 대한 검사결과는 4월 15일 경에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포유전차치료제로 국산 신약 29호에 이름을 올린 `인보사케이`가 신약개발 전반에 대한 문제로 확전될 지, 아니면 제조상의 일부 결함과 실수에서 끝날 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알투바이오는 포스트모더니즘을 추구하는 기자의 `알고 투자하자 바이오`의 줄임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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