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출받을 때 '금리 산정서' 받으세요

박해린 기자

입력 2019-04-01 12:37  


오늘(1일)부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자신의 소득이나 담보 등 기초 정보가 금리 산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금리 산정 내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대출자의 경우 대출 조건이 확정되면 이메일 등을 통해 산정내역서를 받을 수 있고, 기존 대출자의 경우에도 수령 희망 의사를 밝히면 내역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투명한 금리 산정 과정을 위해 대출금리 모범 규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자는 대출 금리 산정서에 제시된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 금리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금리인하요구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할 경우 대출자의 신용도 상승 효과만큼 금리를 인하하고, 수용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는 등 처리 결과를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외에도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출금리 비교 공시 서비스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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