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액상마약' 구매 혐의…SK그룹 창업주 손자 체포

입력 2019-04-01 17:34  

SK그룹을 창업한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가 변종 마약을 구매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그룹 일가 최모(31)씨를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5월 평소 알고 지낸 마약 공급책 이모(27)씨로부터 고농축 대마 액상 2∼4g을 5차례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최씨가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택배를 이용해 대마 액상을 보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가 구매한 마약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마초가 아닌 대마 성분을 농축해 만든 카트리지 형태다. 흡연 시 대마 특유의 냄새가 적어 주변의 시선을 피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지난달 구속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에게 대마를 판매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씨는 휴대전화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아직 검거되지 않은 한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씨의 행방을 쫓다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회사에서 검거했다.

흰색 마스크를 쓴 최씨는 이날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 건물로 압송된 이후 "혐의를 인정하느냐. 마약을 어디서 구매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대마를 구매한 뒤 실제 투약을 했는지도 확인하고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최씨 등과 대마를 공유한 부유층 자녀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현재 SK그룹 한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최씨의 신병을 확보했다"며 "정확한 혐의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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