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국제예술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진행

입력 2019-04-04 17:39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대표 배은주)이 문화예술을 통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한다.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의 2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위탁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며, 2019년 한해 동안 서울과 경기, 충청지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장애인 문화예술가로 강사진을 구성한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은 지난 16일 이룸 센터 대회의실에서 첫 번째 강사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강사로 활동하게 될 장애인 예술가는 청각장애 1급의 최성윤 마술사, 비츠로의 정단원인 지적장애 2급의 창작수화무용가 정다연, 현 누리장애인평생교육원 직업훈련 강사 김종숙, 지적장애 첼리스트 김어령과 그 외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단원들이며, 로이사랑나눔회 안성빈 이사장과 장애인활동가 고경호씨도 강사로 나선다.


서울, 경기, 충청 지역의 50인 이상 300명 미만의 사업장은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배은주 대표는 "일방적인 교육이 아닌 장애인예술가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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