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사기범죄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사기범죄율을 기록했다.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사기죄는 발생건수 24만여건으로 우리나라 형사사건 중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경찰청에서 분류한 사기범죄 유형에 따르면 신용카드사기, 수표·어음·보험·금융관련 사기, 차용·계 관련 사기, 부동산 관련 사기, 취업·알선·투자·동업관련 사기, 매매·할부관련사기 등 사기수법도 다양하다.
특히 최근에 인터넷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인터넷상에서도 빈번하게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도 사기사건 발생율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외에 보이스피싱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형법에 규정된 사기죄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그리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구본준 변호사(사법시험 제46회, 법무법인 경기 파트너 변호사)는 "여러 요소들을 검토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초범의 경우에는 피해금액 5000만원을 기준으로 실형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특히 실형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무죄를 정확히 가늠하여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사기죄와 채무불이행
일반적으로 사기죄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채무불이행이 있다. 채무불이행은 민법상의 개념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금이나 생활자금으로 금전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인 채무불이행의 사례이다.
그런데 이러한 채무불이행에 기망행위가 추가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금전을 빌린 경우에, 처음부터 사업자금으로 쓸 생각이 없었다든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등으로 사용하고 갚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결국 사기죄와 채무불이행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기망행위인데, 이러한 기망행위는 사기죄성립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기망행위는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기망행위의 수단과 방법은 제한이 없으므로 명시·묵시, 작위·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가능한데, 명시적 기망행위는 언어나 문서에 의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는 것이고, 묵시적 기망행위는 거동에 의한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 행위자에게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를 하지 않은, 즉 부작위의 경우에도 기망행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구본준 변호사(사법시험 제46회, 법무법인 경기 파트너 변호사)는 "단순히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각 행위를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맞게 특정하고, 이에 맞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피고소인의 입장이라면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채무불이행의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한다.
-사기피해를 막으려면...
사기범죄는 대표적인 재산범죄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인간의 금전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기피해의 가능성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
구본준 변호사(사법시험 제46회, 법무법인 경기 파트너 변호사)는 "비교적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율로 금전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항상 사기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 만약 금전을 빌려줘야 하는 경우라면, 이율과 변제기뿐만 아니라 금전의 사용용도 및 변제계획도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 좋다. 이때에 녹취나 문자메세지 등 차후에 형사고소에 쓰여질 증거자료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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