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가 밝히는 이혼소송 재산분할

입력 2019-04-08 17:11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해 이혼건수는 약 10만 건을 돌파했고, 이혼건수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예전과 달리 그 양상도 다양해서, 신혼이혼, 중년이혼, 황혼이혼 모두 증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소송이혼에서 가장 큰 쟁점은 재산분할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쌍방의 기여도에 따라 나뉜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열린마음 여지원 이혼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재판과정 중 부부의 재산 형성과 유지 과정을 살펴보고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 수차례의 재산 조회와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해 변호사의 역량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고 조언한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공동재산,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퇴직금·연금 등의 장래수입 등이다. 또한 배우자가 공무원이고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배우자 연금에 대한 분할을 미리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분할연금수급권은 가사에 전담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가 혼인기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도 상대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가에 협력한 경우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열린마음 여지원 변호사는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분할비율이 달라지므로 공동재산 형성, 유지, 협력, 감소 방지 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 면서 “특히 법원은 기여도 외에도 혼인기간, 자녀양육, 부양여부, 유책여부 등도 부수적으로 함께 판단하므로 변호사와 상담 후 이혼소송을 준비 할 필요가 있다” 고 밝히면서, “재산분할 전에 상대 배우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혼소송제기 전 혹은 제기 직후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를 이용하여 재산 처분·은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한다.

한편 대전, 충청지역에서 이혼소송을 다수 진행한 이혼전문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여지원 변호사는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실에서 법률전문가를 역임하며 관련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및 법률자문을 담당한 바 있고, 현재는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 이혼, 가사 분야를 전담하여 담당하고 있다.

대전법무법인 열린마음은 전담팀을 꾸려 민사, 형사, 이혼, 상속, 부동산,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산재, 교통사고 합의, 체당금신청, 노무 등에 대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대전·세종·충청 지역 의뢰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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