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뉴프라이드', 200억대 허위 유상증자 의혹

박승원 기자

입력 2019-04-09 14:58   수정 2019-04-10 09:10

    '수상한 감사인' 변경…한국거래소 '구멍'
    <앵커>

    한국경제TV는 코스닥 상장사의 수상한 유상증자를 조명하는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중국 면세점사업에 대마초 판매 소식까지, 잇따른 사업 진출로 주가가 급등해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뉴프라이드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런 뉴프라이드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먼저 박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동차 부품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사 뉴프라이드.

    지난 2017년 브라질 상파울루 버스운송회사와 타이어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합니다.

    계약금액만 928억원, 2016년 매출액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당시 뉴프라이드는 이번 공급계약으로 브라질 등 남미 타이어 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이런 여세를 몰아 한 달 뒤엔 205억원 규모의 일반주주 대상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브라질과 한국에서의 타이어 유통 프로젝트 등 타이어 사업을 위해 해당 자금을 사용한다 게 자금 조달의 목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일반주주들을 대상으로 모은 자금이 타이어 사업에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뉴프라이드의 지난 2017년 요약 연결기준 매출액은 375억원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9월 기준 매출액은 213억원으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017년 단행된 유상증자의 자금 사용용도가 거짓일 뿐 아니라, 대규모 공급계약 자체가 허위일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뉴프라이드가 대규모 공급계약 때문에 자금을 모았다"며 "이 계약과 관련해 매출이 없는 만큼, 진짜 계약을 한 게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의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뉴프라이드는 지난해 말 또 다시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유상증자의 규모는 무려 363억원에 달합니다.

    다행히 이를 수상히 여긴 금융감독원이 뉴프라이드의 유상증자 단행을 막고 있습니다.

    뉴프라이드에 2차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데다, 내부적으론 뉴프라이드에 대해 자체 조사에 나선 상황.

    특히, 지난 2017년 유상증자 당시 모은 자금을 기존 자금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것과 관련해 고의가 있었는지를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유상증자 결정 전 고의로 자금 목적을 바꿨다면 양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는 물론, 검찰 고발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뉴프라이드는 유상증자에 대한 자금사용 목적의 변경과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초 미국 법무법인과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해 자금을 별도 관리하고,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앵커>
    허위 유상증자 의혹이 있는 뉴프라이드에 대한 감사는 잘 이뤄지고 있을까요?
    감사인 변경에도 수상한 점이 포착됐는데요.
    주의 깊게 살펴야 할 한국거래소가 관리에 소홀하단 지적과 함께 국내 상장한 외국 기업에 대한 허술한 회계 감사로 사각 지대를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획 시리즈로 이어서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코스닥에 상장한 뉴프라이드.
    흑자와 적자를 번갈아 기록하다 3년 연속 적자 행진을 보인 첫 해인 2015년에 뉴프라이드는 우리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합니다.
    그러다 2017년 감사인을 영앤진회계법인으로 바꾸는데 우리회계법인서 뉴프라이드를 담당하던 회계사가 영앤진회계법인으로 자리를 옮긴 게 이유입니다.
    그런데 같은 해 반기보고서까지 맡았던 영앤진회계법인에서 감사인이 다시 우리회계법인으로 돌연 바뀝니다.

    코스닥 상장 규정상 외국 기업은 감사인 선정 시 `설립 5년 이후` 등의 자격 요건이 더 깐깐한데, 해당 회계법인이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문제 기업임에도 회계사를 따라 감사인을 무리하게 변경 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회계연도 중간에 감사인을 변경하는 것도 투자자 보호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금융당국 관계자
    "특정인 1명 때문에 회사의 감사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있을 수 있긴 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거래소가 반기 보고서 전까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반년이 지나서야 감사인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뉴프라이드에 통보했지만 이후에도 제재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으로 소재지 등이 미국에 있어 사실 확인이 어려운 투자자를 위해 한국거래소의 관리 감독이 중요한데 이게 미흡하단 겁니다.
    과거 한국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의 송금 문제, 영업 정지 등 해외 기업의 상황을 미리 알지 못해 빈틈이 발생한 바 있는데, 상장 폐지된 중국원양자원의 전철을 밟을까 하는 걱정도 나옵니다.

    또 국내 상장한 외국 기업이 금융감독원 등이 들여다 보는 외부감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도 사각 지대를 키우는데 한 몫하고 있습니다.
    뉴프라이드의 경우, 외감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는 수준 등의 감사 수위에 그쳐 허술한데다 미국에선 비상장사라 의무 회계감사를 피할 수 있어 문제가 있단 분석입니다.
    한국거래소는 뉴프라이드와 관련해 "증빙 자료만 받았다"며 "고의성이 있었다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이민재 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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