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산불피해 강원지역 주민에 '전세보증 특례상품' 지원

입력 2019-04-09 16:24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상품 운영`, `단독주택 품질보증 수수료 감면`, `이재민을 위한 구호·주거공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불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잔여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고, 보증료도 전액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산불 피해를 입은 집주인의 임대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는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 후,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하고, 대위변제금액의 5%인 지연배상금도 1년간 면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소유주택에 거주했던 이재민이 산불피해로 이주해야 하는 경우, 전세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전세금 대출보증` 한도를 현행 80%에서 최대 90%까지 상향할 예정입니다.

피해 주민이 보다 쉽게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해 가구가 많은 지역에 HUG 직원 상주 현지 접수처를 운영하고, HUG 콜센터에 전담 상담원도 배치할 방침입니다.

HUG는 산불 피해자 주거환경 정상화를 위해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단독주택 품질보증`의 보증료 할인·현장검사 수수료 면제 등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HUG는 생필품과 구호물품 지원을 위한 기부금 1억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피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시 거주공간 마련에 필요한 임차료 3억 원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재광 HUG 사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강원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마음의 위로를 드린다"며, "HUG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앞으로도 산불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신속한 구호활동과 주거안정지원을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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