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한진칼 우선주를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10일 공시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앞서 지난 9일 한진칼우에 대해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에도 이틀 동안 40% 이상 상승하면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한진칼우는 지난 8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 소식 이후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거래소는 투자유의 필요 종목에 한해 투자주의 종목, 투자경고 종목, 투자위험 종목으로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거래소는 한진칼우에 대해 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해당 당치가 발동되면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가 진행됩니다.
예고일로부터 10거래일 내에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평균 종가 대비 30% 이상 상승하는 등의 조건에 해당되면 단기과열완화 장치가 적용됩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대한항공우에 대해서도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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