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간병특약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박해린 기자

입력 2019-04-15 10:19   수정 2019-04-15 11:11


라이나생명보험의 간병특약 보험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습니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라이나생명의 `집에서집중간병특약(무해지환급형)` 상품에 9개월 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해당 상품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입원없이 집에서 요양하더라도 매월 간병자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신상품심의위원회는 "기존의 진단금 지급 방식의 한계를 극복해 민영보험사의 방향성을 제시한 상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라이나생명은 "장기요양 등급자의 대다수가 입원없이 자택에서 요양한다는 점에 착안해 상품을 개발했다"며 "치매 간병 초기단계부터 보장하는 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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