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자동 신고대행 서비스' 시행

정경준 기자

입력 2019-04-15 13:11  



유안타증권은 해외주식 투자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대행해주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동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돼, 수익 발생 다음해인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유안타증권을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투자자 중 기본공제금액 250만원을 초과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타 증권사의 해외주식 내역까지 포함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진행현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고 예상납부세액도 조회도 가능합니다.

황재훈 유안타증권 스마트채널팀장은 "후강퉁 거래뿐 아니라 선강퉁, 미국 주식거래 등 해외주식 투자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 세무 업무 경험이 없거나 세무서 방문이 번거로운 투자자들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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