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도 낮은 보증료율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도시재생 특례보증을 4월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재생 특례보증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 받을 때 융자 금액 중 일부를 낮은 보증료율로 보증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청년창업자, 사회적기업 등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창업공간을 마련하거나 상가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요자중심형 융자상품`을 이용할 때 적용됩니다.
한도는 총 사업비의 70~80% 이내로, 사업 안정성, 사업 전망, 사업 적정성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보증료는 일반 보증 상품의 평균 보증료율 0.92%에 비해 낮은 0.3% 보증료율을 적용 받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4월 30일부터 관할 영업점을 통해 융자 신청과 동시에 특례보증상품을 취급할 예정입니다.
정승현 국토부 과장은 "향후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로 도시재생이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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